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불교문화재연구


 


연구윤리규정

『불교문화재연구』 연구윤리규정
                                                                                                                                                               2020년 10월01일 제정                                                                                                                                                            2023년 6월10일 1차 개정                                                                                                                                                                                                               


제1조. (목적)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창립 목적에 부합하고 < 불교문화재연구 >의 발전과 학문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의 회원은 양심에 따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투고자의 윤리)
     1.타 학회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및 유사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투고자는 실제 행하지 않은 연구 활동이나 타인의 주장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논문에 제시할 수 없다.
     3.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기존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밝힌다.
    4.논문 작성에 필요한 도판은 투고자가 촬영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촬영자나 출처를 밝힌다. 만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연구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보고하며, 심사·게재 시 논문투고자가 심사자를 제척·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3.06.10.)

제3조(편집위원의 윤리)
    1. 본 학회 회칙 제4장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된 논문 중 주제의 참신성, 논리의 타당성, 완성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사적인 학연, 지연 등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해당 분야의 전문적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객관적인 이유 없이 게재 논문을 탈락시킬 수 없다.
    5.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배제한다.(신설 2023.06.10.)
    6. 공동저자인 경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만19세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06.10.)


제4조 (심사자의 윤리)
    1. 학술지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견해에 따라 논문 투고자와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4. 심사서는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작성해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표절의 의혹이 있거나 연구결과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제보를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학회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 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의거하여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정한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투고된 논문에 표절이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따른 5인 이상으로 한다.
    3. 윤리위원회에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심의기간)
    1. 심의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 제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판정 및 제재조치)
    1. 위원장은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학술지 게재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②학술지에 판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고 금지.
③본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
④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논문투고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한다.(신설 2023.06.10.)

제10조(소명기회)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제12조(조사의 기록과 정보 공개)
    1. 사전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 년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2. 사전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칙)
    1. 본 규정이나 세부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결정은 편집위원의 결의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실시한다.